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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칙

제 1 장 공정한 경쟁 및 균등한 처우

  1. 임직원은 사내 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선에 대하여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.
  2.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,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3.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관하여는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, 거래 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.
  4. 임직원은 성별, 학력, 종교,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.